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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8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의 해산명령불응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논리적으로 피고인들이 집시법상 ‘집회’를 주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집시법상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주최하였고, 가사 피고인들이 ‘집회’를 주최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아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모임이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시법제2조 제2호에서 시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J(이하 ‘J’라고 한다) 소속 회원 30여명과 함께 2009. 10. 30. 11:15 ~ 12:05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길에서 ‘L 규탄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구호를 외친 사실, ② 당시 피고인들 중 일부가 착용한 몸피켓에는 ‘용산참사 해결 촉구 단식농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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