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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집회는 학교비정규직의 실태를 알리기 위하여 별다른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실제로 어떠한 법익침해도 없이 평화롭게 종료되었는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한편, 옥외집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다

거나 그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 하여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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