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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합32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6:30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의 팬티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범행 후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건),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ㆍ이수명령의 면제 및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수강 ㆍ 이수명령 및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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