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1:32 경 고양 시 덕양구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 여, 1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호출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운 후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 211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00 경 위 G 모텔 211호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G 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이동 동선 방범용 CCTV 분석 및 피의자 승차 택시 특정), D 아파트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피의 자가 택시요금을 결제한 카드 전표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약취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