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D 및 그 지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무렵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위 D의 원룸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메시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의 죄명 의율에 대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