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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8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2: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2번 룸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 우리 연애하자. ”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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