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15:54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도서관 바깥쪽 길 및 계단에서, 검정색 상의와 회색 원피스를 착용한 성명 불상 여성의 뒤로 접근하여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20초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 17: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지하철역사 내부 또는 부근 노상에서 체형이 드러나는 바지 또는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엉덩이와 다리 및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 자가 촬영한 범행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