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12. 23. 자 D 회장 불신임동의서 제출’ 이라는 유인물을 C 아파트 동 대표 회의에 제출하였을 뿐 위 아파트 전 세대에 배포하지 않았다.
가사 이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문제제기 이후 위 아파트 예산 의결시 30,000원 이상 지출 항목에 관하여는 간이 영수증이 아닌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개선되었고 부녀회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 25. 경 ‘2013. 12. 23. 자 D 회장 불신임동의서 제출’ 이라는 유인물을 C 아파트 876 세대에 배포하였고, 위 유인물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은 허위이며 피고인은 허위 임을 알면서 이를 배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C 아파트 507동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사퇴하였고, 피해 자가 회장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재직하였다.
② 피해자 D과 C 아파트 515동 대표 H는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