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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22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 “E”,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 한다) 은 공적 지위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공적 관심사 안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주체가 진행한 업무 중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위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 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행위는 형법 제 20조 ‘ 업무로 인한 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표현은 허위의 사실 임이 인정된다.

1) 사전투표 안내문 관련 가) 아파트 단지 내 주요 통행로와 인근 버스 정류장에 사전투표 안내문이 게시되었고, 위 안내문의 인쇄비로 관리비 376,000원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사전투표 안내문이 게시된 경위는,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 아파트 주민들 로부터 생활지원센터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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