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D(주)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6.경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 D(주) 명의로 이전하여 위탁관리하게 되면 훨씬 안정적이다. 그렇게 해주면 당신 소유의 타워크레인이 임대되지 않더라도 1억 2천만 원을 보장해 주고 월 임대료로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여 명의를 이전받아 사용하게 되었는바, 이를 기화로 위 타워크레인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초경 피해자에게 “위탁관리하는 타워크레인을 매각하여 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 기존에 약정한 대로 월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나는 등의 사유로 이미 거래업체 및 대부업체에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타워크레인 매각대금을 회사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각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당초 약정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처분을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경 ‘F’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위 타워크레인을 매각하여 그 대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