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박의 습벽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습 도박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박 범행이 피고인의 도박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습 도박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법리 및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범행 시간, 도박 금액 등을 보태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를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 1995년, 201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