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127
상습도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박의 습벽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습 도박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박 범행이 피고인의 도박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습 도박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법리 및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범행 시간, 도박 금액 등을 보태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를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 1995년, 201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