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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280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된 기억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 변별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비교적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범행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에 제출하고 있는 서면들의 내용, 피고인 가족과의 전화통화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및 피고인의 누범 전과 판결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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