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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8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4. 03:58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E(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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