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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50544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29,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0,029,192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3. 25.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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