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조경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토지 옆에 있는 이천시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E 토지 위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조경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5경 피해자가 다른 토지와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E 토지에 가져다 놓았던 25톤 트럭 17대 분량의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조경석 공소사실에는 ‘25톤 트럭 40대 분량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절취량이 이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25톤 트럭 18대 분량을 파내어 17대 분량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고소장에 시가를 톤당 2만 원(25톤 트럭 1대당 5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사업장으로 옮긴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녹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2012.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