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7나314685
부동산 중개보수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 ‘갑 제1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 ‘1959㎡’ 다음에 ‘D 도로 76㎡’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다음에 ‘매매계약일 다음날부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 ‘갑 제7 내지 의 각 기재‘를 '갑 제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E가 원고의 중개보조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E의 행위를 원고의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0, 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5. 10. 19.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의 업무상 행위는 원고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격이 전속중개약정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전속중개약정’이라 한다)에 기재된 매매가격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속중개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속중개약정서에 “계약기간은 4개월로 한다. 매매가격 : 16,5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15,70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