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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6 2015나20620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2015. 3. 30. 농업회사법인 E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 P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E’라 한다)는 식자재 유통업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 C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당심 소송계속 중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피고 주식회사 B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농산물 가공ㆍ유통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D이 설립되기 전, 원고와 E의 대표이사인 F과 그 팀장 G,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이자 설립예정인 피고 D의 대표인 피고 C,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인 I와 그 팀장 J 등은 2012. 12. 말경 “피고 C이 충남 부여군의 지원을 받는 농업회사법인인 피고 D을 설립할 예정인데, 원고와 E가 피고 주식회사 B, H, 피고 D에 식자재를 납품하면 피고 D이 전처리 및 가공을 하여 다시 원고와 E에 일부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회사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서로 주고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약정을 하였다.

또한 위 약정 당시 I는 H의, 피고 C은 설립예정인 피고 D의 각 물품거래에 대한 권한을 J에게 위임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E는 2013. 1. 11.부터 같은 해

2. 2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쌀 등을 공급하였고, 2013. 1. 20.부터 같은 해

2. 23.까지 J가 H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면 배송지를 충북 음성군 소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 하여 배추 등을 공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 D은 2013. 2. 12. 설립되어 같은 해

2. 14.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피고 D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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