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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누30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2쪽 제2행 내지 제21행,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한 E가” 부분을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크기의 지분 이하 'E의 지분'이라 한다

을 B과 공동매수한 E가"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소외 E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E의 지분을 3억 6,200만 원에 공동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1/2씩 분담하여 1/2씩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되, 소외 E가 장로로 있는 F교회의 공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1억 8,100만 원씩 분담하여 교회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F교회가 2003. 8. E의 공금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은 F교회에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1억 8,100만 원과 지연손해금 4,600만 원을 합한 2억 2,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1억 8,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B과 E는 2002. 11. 25. 소외 H부터 이 사건 토지 및 E의 지분을 매수하여 각 1,757분의 575.1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때 매수대금의 지급은 F교회 장로로 있는 E를 통해 교회의 공금으로 지급하였다. 2) F교회는 2003. 8.경 E의 공금 유용 사실을 알게 되어 E와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E의 지분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E의 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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