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03 2015나2153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 원고는 2001년 11월경 조카부부인 피고들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라 2001. 11. 19. 피고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의 목욕탕 등 운영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01.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탕 등을 운영하였다.

다. 투자약정 1) 피고 B는 2002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에 있는 목욕탕을 수리하고 위 건물 3층 부분을 헬스장으로 개조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수리비용 등을 원고가 투자하면, 피고 B가 목욕탕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원고와 피고 B가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2. 5. 23.경부터 2003. 4. 17.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목욕탕 등의 시설비용 등으로 249,113,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B가 2003. 12. 31.경 D으로부터 차용한 26,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을 헬스장으로 개조한 후 원고가 헬스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B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2년 10월경부터 2004년 10월경까지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4) 이후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탕뿐만 아니라 헬스장도 같이 운영하다가, 2009년 10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그 운영권을 넘겨받아 원고의 사위인 E으로 하여금 목욕탕, 헬스장 등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피고 B는 원고와의 합의 하에 2012. 11. 10. F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