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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7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5세)은 결혼한 지 46년 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8:55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안 살림살이를 다른 여자에게 계속 퍼다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이마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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