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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2:10경 서울 강서구 C, 301호(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바람을 피워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자리를 피해 작은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가위로 피해자의 다리를 베어 피해자에게 왼쪽 발목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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