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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정3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19: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세)이 일을 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3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장구사용보고서

1. 피의자 D 상해부위 및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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