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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 여)와 8년 전에 결혼한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03:24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02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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