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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단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에게 피해자 F(37세)가 몸을 기대고, 피고인의 발을 밟고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이마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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