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156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0만 원,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과 관세법위반으로 부과된 세금,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제작하여 보관하거나 공동피고인들에게 판매한 이 사건 위조 상품 진품의 추정시가가 상당한 점, 피고인 B도 절단석에 위조 상표나 거짓으로 표시된 원산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위조하였고, 진품의 추정시가가 상당한 점,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피해자 상표권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상표법위반죄로, 피고인 B은 대외무역법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