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단독범행
가. 201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수중에 돈이 없는데 가진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그러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인터넷 채팅 및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 피해자 F이 지능이 낮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대출과 관련하여 일을 하는데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10. 8. 중순경범행 피고인 등은 2010. 8. 중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대출신청의 방법으로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23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2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채무변제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