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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0 2015고정4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랜드에서 강원도 정선군 F 토지를 매수하는데 내가 이 토지 거래의 중개를 하게 되었고, 토지중개를 하게 되면 이전에 빌린 돈 1,500만 원도 갚을 수 있으니 23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랜드가 위 F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나 매수 시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수수할 중개료가 전혀 없었고, 게다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 2013. 8. 29.경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기록과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30만 원을 차용한 후 강원도를 자주 왔다 갔다

했으며, 피해자에게 강원도 토지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강원도 토지를 중개하려고 노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230만 원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향로를 피해자가 임의 처분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2013. 8. 26.자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향로의 가치가 최소 5,000만 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향로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함께 고가에 처분을 하려고 노력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향로를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23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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