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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7 2016가단293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575,931원 및 그 중 59,539,872원에 대하여는 2016. 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판ㆍ형강류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강관파일거래(공급자 : 원고) ⑴ C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6. 25.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소요되는 에이치빔, 플레이트, 강관파일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508×9t, 609×9t, 711×12t, 812×12t 강관파일(이하 ‘508파일’ 등으로만 칭한다)의 납품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강관파일을 D의 공사현장에서 직접 인도하기로 하였다. ⑵ 그 후 D은 2015. 7. 8.경 피고 앞으로 강관파일 발주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선주문 생산품목은 주문발주 후 취소 및 반품 불가 발주서는 기존 계약물량에 근거한 사이로 주문 발주 조건, 변경시 협의 요망 선발주 물량 - 711파일, 812파일 전량 주문 711파일, 812파일 - 8월 중 50%, 9월 중 50% 납품(추후 납품일 통보) 508파일, 609파일 - 8월 중 현장으로 직납품 ⑶ 그 후 원고가 위 발주서의 내용에 따라 2015. 7. 29.경 508ㆍ609파일 98,208kg 을 D의 공사현장에 납품하자, 피고는 D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58,335,552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 앞으로 위 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⑷ 그런데 D이 2015. 8. 중에 711ㆍ812파일의 절반을 공급받기로 하고서도 납품현장을 지정해 주지 않자(이에 해당하는 강관파일을 이하 ‘8월 납품 예정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8. 31. 그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402,448,640원(공급가액 365,862,400원 및 부가가치세 36,586,240원)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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