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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58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3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5.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3. 12. 26.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1. 2. 27.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A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일부를 2013. 5. 16. 주식회사 한신엔지니어링(이하 ‘한신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한신엔지니어링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와 한신엔지니어링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1) 원고는 2014. 6.경 한신엔지니어링과 강관파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6. 6.부터 2014. 6. 17.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신엔지니어링에 총 82,424,958원 상당의 강관파일을 공급하였다. 2) 한신엔지니어링은 2014. 7.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중 27,493,178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한신엔지니어링의 공사포기 및 이후의 경과 1) 한신엔지니어링은 2014. 10.경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7. 한신엔지니어링에 위 회사가 하도급한 토공사 부분을 직영처리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의 현장소장 B은 2015. 1.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불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현장명 : A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채권자 : 원고 협력업체 한신엔지니어링에서 미불금으로 인한 공사포기하여 피고가 미불금을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물품대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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