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17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83,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2. 28.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기계를 납품하기 위해 주식회사 제이투닷컴(이하 ‘제이투닷컴’이라 한다)과 반도체 기계 및 유지보수 부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초경 기계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위 기계에 필요한 부품을 가공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피고 앞으로 발행하여야 할 부품대금 세금계산서를 제이투닷컴 앞으로 발행해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문을 보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협조문

2. 피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제이투닷컴으로 발행하시길 협조 요청드립니다.

- 월 1,000,000원 이상 시 제이투닷컴으로 발행하고, 결제는 전자채권 또는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할인 수수료는 제이투닷컴에서 지불 - 단, 세금계산서 발행 전 피고의 담당자와 확인 후 발행 - 발주서는 제이투닷컴으로 발행되고, 납품 시 거래명세서는 제이투닷컴으로 발행하여 피고에게 납품

3. 시행: 2015. 4. 1. 라.

원고는 업무협조문에 따라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4차례에 걸쳐 제이투닷컴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제이투닷컴으로부터 전자채권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이미 받은 전자채권이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아 위 기간 공급한 부품대금 총 111,738,9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앞으로 위 기간의 미지급 부품대금 111,738,946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2015. 9. 15.자로 재발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공급한 부품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