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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나558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2월경 주식회사 G와 함께 이 사건 강관파일(711ㆍ812파일)에 관한 납품단가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철근으로 일부 강관파일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것을 고려하여 향후 원고와 피고 서로 간에 위 강관파일에 대한 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19. 주식회사 G와 8월 납품 예정분에 관하여 대금 323,516,160원(kg당 단가 : 450원)으로 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회사 G의 원도급사인 J이나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 원고 기타 이와 관련된 제3자들에게 자재 대금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모든 법적 조치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6. 2. 19. 주식회사 G와 9월 납품 예정분에 관하여 대금 388,070,540원(kg당 단가 : 530원)으로 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회사 G의 원도급사인 J이나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 피고, D 기타 이와 관련된 제3자들에게 자재 대금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모든 법적 조치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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