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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1280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09. 6. 23.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98,448,0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에 대한 채권 (1) 서천군새마을금고는 1998. 8. 19.경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00. 8. 19., 약정이율은 연 19.5%, 지연손해금율은 연 25%로 정하였고, B은 C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서천군새마을금고는 C,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09차279호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6. 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서천군새마을금고에게 19,888,002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19.부터 1998. 9. 18.까지는 연 19.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6. 8. B에게 송달되었으며, 2009. 6. 23. 확정되었다.

(3) 서천군새마을금고는 2009. 12. 31. 송림금융자산관리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1. 14.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송림금융자산관리는 2010. 2. 23.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3. 18.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14. 6. 9. 기준 원금 19,888,002원, 지연손해금 78,560,059원 합계 98,448,061원이다.

나. 피고의 채권 (1) 피고는 B에게 2001. 12. 12.경 25,000,000원, 2002. 10. 31.경 30,000,000원, 2004. 9. 21.경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6. 3. 1.경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2) B은 2006. 3. 1. 피고에게 대여금 합계 1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53,360,000원을 2009. 3. 31.까지 변제하고, 약속을 어기면 15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채무변제계약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B은 2009. 6. 23. 피고와 사이에서 2006. 3.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 150,000,000원을 2009. 3. 31.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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