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서로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성관계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전화기 사용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하면 이를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심 판시 각 강간범행의 시간적 선후가 서로 뒤바뀌었다
(첫 번째 성관계 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편의점에 들러 콘돔과 생수를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중 주민등록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보호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병합)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강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송수신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으려 하였으나 자료 보유기관의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강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원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