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치료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