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인 2017. 12. 26.경 및 2018. 1. 초순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두 차례의 성관계 외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