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노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① 견인차 기사인 D는 2013. 7. 27. 02:13경 피고인이 탄 C 투싼 승용차가 오렌지운전학원에서 인스파월드 방면으로 오토피아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② 현장에 도착한 D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사고 처리 문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느꼈으며, 현장에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 사실, ③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측정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정지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