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운전을 종료한 후 맥주 1캔과 소주 반병을 마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E은 원심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4. 5. 31.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과도한 훈계를 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충정로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2014. 5. 31. 03:02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방법에 따르면 이로부터 92분 전인 2014. 5. 3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인 점, ③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후 I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위 K 편의점에서 맥주를 1캔 사서 마셨고, 그 후 E과 다투는 과정에서 E과 입술이 부딪혀 입을 헹구기 위하여 재차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고 변소하나, E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K 편의점의 당시 CCTV 녹화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캔맥주를 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입을 헹구기 위하여 소주를 반병이나 마셨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