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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각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단속경찰관 E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E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증거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시로부터 약 6시간 전인 2019. 7. 24. 18:00 ~ 19:30경 반주로 소주 한 잔 반 정도를 마셨을 뿐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었는바, 그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공무원 E은 2019. 7. 24. 23:40경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을 하던 중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의 호흡에서 알코올 반응을 확인하였고, 이에 음주측정기(기기번호 005810F,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기’라 한다

를 사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65%로 측정되었고, E이 피고인에게 그 음주측정 결과를 고지하면서 이에 불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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