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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4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2:17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사노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3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7%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추가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학군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이후 현재 계속하여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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