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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사노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33km 구간 편도 2차로를 사노IC 방향에서 구리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i40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724,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영상기록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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