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중순경 C, D과 함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근처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G를 인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200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이트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실을 이동하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광고를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입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의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 경주를 사이트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하였다.
그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주를 대상으로 배팅을 하게 하여 그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맞춘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손님들의 배팅금액은 피고인, C, D이 취득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7. 10. 26.경부터 검찰은 애당초 공소장에서 ‘2007. 6. 1.부터’ 운영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아래 ‘면소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2007. 10. 25.까지’의 운영 부분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2007. 10. 26.경부터의 범죄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
2009. 3.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 및 같은 시 강남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J, K 등으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