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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05 2013노2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1. 피고인 A 부분

가.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0)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 75,267,75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부에 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로 주문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만을 기재하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5 내지 8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부분 대출은 단순히 담보 설정이 며칠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R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담보 설정지연과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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