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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220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정보처리의 직접적인 결과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낙찰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다

거나, 그 낙찰자 결정이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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