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년 초부터 2014. 7. 6.까지 강릉시 E 아파트 106동 동대표로 재직하였고, 2014. 7. 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제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제반사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4년 초경 위 아파트 건설사인 ‘F 주식회사’ 가 하자 보수공사를 부실하게 이행하자 F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자 보수공사의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F 주식회사에 하자 보수공사 문제를 대응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G은 당시 106동 동대표였던 피고인에게 하자 보수문제 대응방안 중 하나로 소송 진행과 관련된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하자 감정업체인 ‘ 주식회사 H’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3. 경 주식회사 H 대표인 피고인 B으로부터 “ 내가 소개하는 ‘ 법무법인 I’ 와의 소송 위임계약이 체결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 주식회사 H는 법무법인 I에 하자 감정 용역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I로부터 그 비용을 받기로 함).”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F 주식회사에 하자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식회사 H를 하자 감정업체로 추천하였다.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G은 2014. 5. 9. 경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I와 하자 보수 보증금의 청구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