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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54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천 남구 F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2. 12. 5. 경 시공사인 풍림산업 주식회사가 하자 보수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시공사를 대신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진행할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위 업체로 하여금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하여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위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을 통해 하자 보수업체 선정 관련 입찰 공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등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같은 달 중순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식회사 E을 포함한 수 개의 건설업체들에 대해 하자 보수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서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G에게 주식회사 E을 하자 보수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재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인천 F 아파트 보증이 행 내역 등, E 정산 내역 첨부서 첨부, 영장집행결과 보고)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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