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6 2020고단10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9: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하였으니 그냥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