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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1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4:08경 서울 B 앞 노상에서 서울 C구청 주차행정과 소속 불법 주ㆍ정차 단속원인 D로부터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하여 주차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씨발놈들 평생 주차단속이나 하는 그런 짓이나 해먹고 살아라. 너 같은 놈들은 좀 맞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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