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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4 2019고단6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가 ‘로또를 팔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씹 년아. 네 사장님 연락처 대라. 일 잘리게 해 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들 외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재차 업무방해 행위를 반복한 점, 최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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