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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4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병변 6 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 여, 24세) 은 사회복지사이다.

1. 2016.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경 10:30 ~12 :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복지관’ 5 층 소리 터 교실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런 옷 입고 다니지 말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6. 8. 13: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3:30 경 위 1 항의 복지 관 2 층 정보화 배움터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키보드를 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2017. 6. 8. 15:1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5:10 경 위 1 항의 복지 관 6 층 배움터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서

1. F, G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2016 년 3월 ~4 월경 사건 목격자 H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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