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283(2014.05.15)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 구성하지 못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있고, 과대한 재산분할이라 볼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2014나51312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A
피고
윤BB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2.4.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이CC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190,673,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190,67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취소한도액 및 가액배상금을 190,670,000원으로 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3, 14행, 제6면 제20행의 각 "이DD"를 "이CC"로, 제7면 제14행의 "협의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CC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가액 평가 기준시점은 이들 사이의 협의이혼이
성립한 2010. 8. 30.인데, 그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므로, 여기에 소극재산 49,327,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둘로 나누어 산출되는 70,336,5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재산분할가액 평가기준시점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0. 8. 3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그것인 1억 5,7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